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변호인 "11월 안에 선고됐으면"KT로부터 '딸 부정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또한 관련 재판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딸의 이력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김 의원 측 변호인은 "어제 다른 재판에서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일 수 있는 서유열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으며 관련 내용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보도됐다"며 "서 전 사장의 진술은 대부분 거짓이고, 김성태 피고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을 KT에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서 전 사장은 전날 재판에서 "김성태 의원에게서 딸의 이력서를 직접 받아 스포츠단에 전달했다", "김 의원이 이석채 전 회장을 여의도 한 일식집에서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는 등의 증언을 한 바 있다.김 의원의 변호인은 "김성태 피고인은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국회의원으로서 명예가 상당 부분 실추됐다"며 "그런데도 기소 이후 보도자료를 내거나 언론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리고 억울한 부분도 법정에서 말하고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별개로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서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서유열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이 가능하면 11월 이전에 선고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채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돼 결국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전 회장이 최종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이 전 회장 측 변호인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김 의원도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취업을 KT에 직접 청탁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유열 전 KT홈고객본부 사장은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성태 의원 딸의 KT 부정 채용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1년 2~3월쯤 김성태 의원이 흰색 각봉투를 건네며 '딸이 스포츠체육학과를 나왔다"면서 취업을 청탁했다고 진술했다. 서 전사장은 "김성태 의원이 '(딸이) 갓 졸업했는데 KT스포츠단에서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며 "이걸(김성태 의원이 건넨 봉투)를 받아와야 하나 고민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와서 계약직이라도 검토해서 맞으면 (김성태 의원 딸을) 인턴, 계약직으로 써주라고 KT 스포츠단에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김성태 의원이 전달한 봉투 안에는 김성태 의원의 딸의 이력서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사장은 김성태 전 의원이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이 합격한 것에 대해서는 "이석채 회장의 지시였다"고 발언했다. 서 전 사장은 "당시 이석채 회장이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경영지원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이석채 전 회장은 시간외·휴일근로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김성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이석채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석채 회장의 2012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줬다고 평가한 KT 내부 자료들을 확보했다.한편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성태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했고, 2012년 KT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성태 의원의 딸은 서류접수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이메일을 통해 지원서를 접수했고, 불합격이었던 인적성 시험 결과가 합격으로 바뀐 채 최종합격해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전 KT 사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직접 딸의 계약직 취업을 청탁했다는 법정 증언을 했다. 또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지시였다는 증언도 있었다.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부정채용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선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이같이 말했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당시 김 의원이 '흰색 각봉투'를 건네면서 "딸이 스포츠체육학과를 나왔다. 갓 졸업했는데 KT 스포츠단에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이어 "이걸 받아와야 하나 고민했다"며 "어쩔 수 없이 받아와서 계약직이라도 검토해서 맞으면 인턴, 계약직으로 써주라고 KT 스포츠단에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서 전 사장은 이듬해 김 의원 딸의 2012년 하반기 대졸 공채 부정합격이 이석채 회장의 지시였다고 증언했다.증언에 따르면 서 전 사장은 2012년 10월 이석채 당시 회장으로부터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당시 경영지원실장(전무)에게 전달했다.검찰 수사 결과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김 의원의 딸은 공채 서류접수가 끝난 지 약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했고, 인적성 시험 결과도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뒤바뀌어 최종 합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